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0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 10: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46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90에 있는 구시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