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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266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7.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본건에서 ① 원고가 주식회사 E(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대출하고 이때 D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2018. 10. 12. 대출원리금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4. 24.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③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7. 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F기관장 및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출채권현황 원리금소계 대출과목 (약정일) 대출기한 대출원금 대출원금 잔액 미수 및 연체이자 1 기타재정운전 자금대출 (2016. 4. 11.) 2021. 4. 11. 70,000,000 69,726,925 3,907,727 73,634,652 2 G(2016. 4. 15.) 2017. 4. 15. 140,000,000 27,350,585 1,692,892 29,043,477 3 H (증서대출) (2016. 4. 18.) 2017. 4. 18. 30,000,000 27,000,000 1,055,796 28,055,796 계 124,077,510 6,656,415 130,733,925 (연체기준일 : 2019. 4. 24. 단위 : 원)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