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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076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지적장애자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다.

위 징역형 외에도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