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246 | 양도 | 1997-07-03
국심1997경0246 (1997.7.3)
양도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 소재 전 1,160㎡를 취득하여 2분지 1로 분할하여 1995.6.19자로 청구외 OOO에게 58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청구외 OOO에게 58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한 바 있다.
처분청은 1995.6.19자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6.10.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752,83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1989.1.6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 1989.1.25 중도금 12,000,000원, 1989.2.20 잔금 16,500,000원을 수령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1989.1.20 양도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 1989.2.3 중도금 10,000,000원, 1989.2.28 잔금 16,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요건과 경작요건이 완비되었을 때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바 있다가 이후 1995.5.1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전을 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실제 양도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2.20(쟁점①토지)과 1989.2.28(쟁점②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고지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기제출된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증빙자료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등기부등본과 판결문을 살펴보면, 쟁점①토지는 1989.3.6, 쟁점②토지는 1989.3.23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1995.5.10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5.6.19 청구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을 근거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수령일인 1989.2.20(쟁점①토지)과 1989.2.28(쟁점②토지)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외 OOO과 OOO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당사자간에 작성한 자료로써,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고 첨부된 대금영수증 6매중 객관성을 인정할 만한 1989.3.3 OOOO은행의 무통장예금 입금증 1매도 송금의뢰인인 OOO이 10,100,000원을 예금주 OOO 앞으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잔금수령일을 실제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1989.2.20(쟁점①토지)과 1989.2.28(쟁점②토지)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이 1989.4.3(쟁점①토지)과 1989.3.8(쟁점②토지)로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영수증상의 지급일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어 이 건의 경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위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5.6.19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