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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9.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해물천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간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