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03 | 지방 | 2002-02-28
2002-0103 (2002.02.28)
지방세
각하
우편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된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하지 못하였으므로 각하함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272,360원, 지방교육세 81,700원, 합계 354,060원을 2001.6.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는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에서는 제작 연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9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9.14.○○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1.11.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청구인의 할머니 ○○○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하였어야 함에도 100일이 경과한 2001.2.8.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