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26 2013노1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 및 선거구민을 상대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 375명을 상대로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크게 반하는 행위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서명인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