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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3하,1272]

판시사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그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찰관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판단누락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발로 경사 공소외 1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교통사고 목격자들과 말다툼을 하여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제지한 경찰관들의 위법한 강제처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사 공소외 1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행위로서, 원심이 위법한 강제처분으로 판단한 경찰관들의 제지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발로 경사 공소외 1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행위 이외에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제지가 있기 이전에 피고인이 머리로 경사 공소외 1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행위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증인신문 등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경사 공소외 1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행위의 유무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검사의 공방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머리로 경사 공소외 1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행위 부분이 피고인이 발로 경사 공소외 1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단순히 부연·설명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역시 피고인이 발로 경사 공소외 1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부분과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로 판단된다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위 행위가 인정되지만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등 그 무죄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머리로 경사 공소외 1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또 그에 관한 판단을 전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발로 경사 공소외 1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경찰관들의 제지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한국어로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국인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소외 2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 ② 이에 공소외 2는 사고처리를 하기 위하여 112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사고가 경미한데 왜 경찰에 신고하느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사실, ③ 대림파출소 소속 경찰관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112 지령을 받아 현장에 도착하자, 공소외 2는 공소외 1에게 그 사이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며 자신의 입술을 들추어 보여 주었고, 인근에 있던 공소외 4 등 남자 2명도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면서 공소외 1에게 연락처를 건네준 사실(공소외 2, 공소외 4는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그러자 피고인은 더 흥분을 하며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이다’라며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평소 중국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여 중국인이 연루된 시비가 발생하면 모여들어 중국인을 동조하는 등 싸움이 확대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10여 명 이상의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한국 사람 어쩌고’라는 등 국적을 언급하며 서로 언쟁을 한 사실, ⑤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원래 단순 교통사고인 것으로 알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자신들만으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실, ⑥ 그에 따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공소외 5, 공소외 6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서로 때렸다, 때린 적이 없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공소외 2를 떼어놓으려고 하던 상황이었던 사실, ⑦ 공소외 3은 자신의 지시로 공소외 5가 파출소에 돌아가 가지고 온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음주감지를 못하자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으로 가자고 설득하는 한편, 공소외 1은 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피고인과 공소외 3 곁을 떠난 사실, ⑧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3의 설득에 따라 공소외 3, 공소외 5와 함께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4~5m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공소외 7이 공소외 4 등 위 목격자 2명과 ‘당신들이 뭔데 목격자라고 하느냐’라며 시비가 붙어 ‘너네 한국사람이냐, 중국사람이냐’는 등의 상호 간에 국적을 비하하는 욕설까지 나오는 등의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자, 공소외 3, 공소외 5 곁을 벗어나 갑자기 그쪽으로 뛰어가다가 공소외 7과 목격자들이 다투는 곳에서 약 2m가량 못미처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에 걸려 넘어진 사실, ⑨ 이에 공소외 3과 공소외 5가 피고인을 따라와 일으키며 공소외 7 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제지하였고, 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돌아온 공소외 1도 공소외 3, 공소외 5를 도와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공소외 2뿐만 아니라 공소외 4 등 목격자들로부터 공소외 2를 상대로 폭행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받고 실랑이를 벌인 바 있고 이로 인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공소외 7이 바로 위 목격자들과 국적과 관련한 욕설까지 하며 다툼을 하는 장소로 뛰어가 1~2m의 근접한 거리에까지 도달하였고 또한 당시 주변에 국적에 의하여 상호 동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툼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던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공소외 4 등 사이에서 다시 신체적인 접촉행위 내지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범죄예방에 관한 적법한 공무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여자친구인 공소외 7과 남자 2명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뛰어가려고 한 사정만을 들어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의 위 제지 조치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의 해석 및 그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나머지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5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공소외 8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1.항에서 살펴본 부분 등과 관련하여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 등이 있으나,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원심판결 중 공소외 8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공소외 8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