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5-18
[법령질의서]제목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때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ㅇ 질의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17.5.1.)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2017. 5. 31.이며, 이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15. 5. 31. 이후 수입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2015. 5. 4. 수입한 물품은 당해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