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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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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9-08

[법령질의서]제목

FTA‘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FTA관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수입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규정

- 「FTA관세법 고시」 제18조제1항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규정

*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 042-481-3206 )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