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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3 2016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18. 벌금 70만 원, 2012. 12. 18. 벌금 150만 원, 2013. 9. 25.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고단617』 피고인은 2016. 5. 17. 21:1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낭주로 246-18에 있는 알곡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4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6. 20:2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에 있는 밭 부근 도로부터 위 알곡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6.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전자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단기간에 두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