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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5522

도시가스배관 매설을 위한 시설권 확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위한 시설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 울산 중구 T 대 17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을 U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 토지와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 중 일부이다.

다. 원고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위한 도시가스관은 시설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포장도로여서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적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고,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지나 기존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곳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0m정도로 가까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다.

[인정근거] 피고 P, J, N, O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는데(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야만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시설권 및 그 시설에 대한 피고들의 방해의 예방을 구할 권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각자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