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산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4.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0-1호 앞 노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 여)의 D 아반떼 차량을 충돌함으로써 견적 1,046,085원 상당의 손괴를 입게 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초밥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 10-1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