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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5인의 공동 소유인 연립주택과 관리인이 거주 한다고 주장하는 단독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14 | 지방 | 2006-03-27

[사건번호]

2006-0114 (2006.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5인의 공동 소유인 연립주택은 별장 이용객이 다수일 경우 이용되므로 별장으로 보나 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별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처분청이 2005.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443,000원, 농어촌특별세 4,541,660원, 합계 18,984,6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6,996,070원, 농어촌특별세 1,406,740원, 합계 18,402,8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등 5인(청구인, 원○○, 이○○, 김○○, 김○○)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037-18번지의 토지 2,854㎡ 상에 연립주택 6가구 1,281.7716㎡(1가구 당 건물 168.05㎡, 대지권 2,854분의 445.8629지분)와 단독주택 77.5786㎡를 2004.1.9. 공동으로 신축하고 2004.8.13. 동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신축가액(8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 소유 공유지분 5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4,370,56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한 후 2004.8.16. 동 연립주택 중 302호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같은날 동 연립주택 중 101호와 단독주택 77.5786㎡는 청구인 등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나 2005.3.1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김○○)의 현지 확인에서 청구인 소유 302호와 청구인 등 5인 공동 소유인 101호 및 단독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인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 연립주택 302호 취득가액과 청구인 등 5인 공동 소유 연립주택 101호 및 단독주택 77.5786㎡의 공유지분 5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합한 가액(163,3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443,000원, 농어촌특별세 4,541,660원, 합계 18,984,66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8.16.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연립주택중 302호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청구인 등 5인 공동 소유인 101호는 2004.1.9. 동 연립주택 신축 이후 매각하고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매를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강화지점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정보 내역에서도 101호에서 매월 사용한 전기 사용량 중 주택용 전력은 다른 호수에 비하여 최저수준이고 심야전력은 전기보일러 시험가동 등으로 인한 사용량이므로 이는 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기 위하여 공실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 등 5인 공동소유인 관리동 단독주택은 연립주택 6가구를 관리하는 관리인 부부가 상시 거주하고 있으므로 동 단독주택 역시 별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 5인의 공동 소유인 연립주택 1가구(101호)와 관리인이 거주 한다고 주장하는 단독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 제2호(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이 것)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제3호에서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등 5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037-18번지의 토지 2,854㎡ 상에 연립주택 6가구 1,281.7716㎡(1가구 당 건물 : 168.05㎡, 대지권 2,854분의 445.8629지분)와 단독주택 77.5786㎡를 2004.1.9. 공동으로 신축한 후 2004.8.13.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다음 2004.8.16. 동 연립주택 302호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동 연립주택 101호와 단독주택 77.5786㎡는 청구인 등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2005.3.1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김○○)의 현지확인에서 청구인 소유 302호와 청구인 등 5인 공동소유인 101호 및 단독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인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5.6.10.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302호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되지만, 청구인 등 5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101호와 관리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별장을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5배 1000분의 100)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장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축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상시주거주택의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선고93누21224 판결, 1995.4.28.)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1994.8.30.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고지일인 2005.6.10.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626번지 ○○아파트 111동 405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가족 등이 청구인 소유 302호를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김○○)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 등 5인 모두가 이 사건 연립주택 내에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별장 1가구를 각각 소유하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청구인 등 5인의 공동 소유인 101호는 이 사건 연립주택 중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별장 이용객이 다수일 경우에 101호도 함께 이용한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2005.9.14. 이의신청 결정 당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김○○ 외 1인)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도 101호는 가구, 주방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별장 이용객들이 다수일 경우에 숙박시설로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 등 5인 공동소유인 101호는 소유자들의 필요에 따라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단독주택 77.5786㎡는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청구외 유○○(인천광역시 ○○군 ○○면 ○○리 868-4번지에 거주)의 부부가 2004년 10월부터는 청구외 장○○(경기도 ○○시 ○○구 ○○동 18-15번지 거주)이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 등 5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용 이 사건 연립주택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2회(2005.9.6., 2005.9.14.)에 걸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김○○)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단독주택은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 별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별장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