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C’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E농장)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F 소재 E농장 돈사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 구체철근콘크리트, 기타 마감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
나. 원고는 2015. 6.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2015. 7. 16. 피고에게 2015. 8. 22.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잔여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율은 92.1%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2. 17. 80,000,000원, 2015. 4. 28. 50,000,000원, 2015. 5. 12. 3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발주한 자재에 대하여 자재업체들에게 합계 191,039,830원(= 레미콘 재료비 90,394,180원 철근 재료비 89,436,350원 펌프카, 안전용품 등 11,209,300원)을 결제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기성고율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194,238,500원{= 공사대금 385,000,000원(= 350,0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00원) - 기수령 공사대금 1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로 2015. 2. 17.에 80,000,000원(선급금 50,000,000원과 원고의 선지급 요청에 의한 중도금 일부 30,000,000원의 합계 , 같은 해
4. 28. 50,000,000원(나머지 중도금 20,000,000원과 원고의 선지급 요청에 의한 잔금 일부 30,000,000원의 합계), 같은 해
5. 12. 30,000,000원 나머지 잔금 10,0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