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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82628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나오는 공동주택(☞ C 건물 D 호) 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