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정4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4:50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이 마트 평 촌 점 지하 2 층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웰 빙 믹스 넛, 광어 회, 붉은 새우 등 시가 43,680원의 물건을 지하 1 층에 있는 의류 매장 탈의실에 가지고 들어가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