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K, N, P에 대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위증죄 징역 8월, 판시 각 사기죄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한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위증죄 징역 8월, 판시 각 사기죄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원심판결의 각 사기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