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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14 2020가합26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4. 7. 8.부터 2004. 12. 10.까지 합계 500,000,000원을 피고의 동생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B은 2007. 1. 10.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 피고, 채무자 B, 채권 최고액 6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2007. 1. 16. 접수 제 2731 호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B이 2020. 11. 9. 현재 체납하고 있는 증여 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646,752,59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 담보 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진 2007. 1. 1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 16.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한 646,752,590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B에게 대여한 후 그 대여금 반환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B이 위 피 담보 채무의 소멸 시효 완성 후인 2020. 5. 31.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25,4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소멸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 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