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2),76]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주채무의 채무가 아직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상담보계약만을 해지한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주채무자의 채무가 아직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상담보계약을 해지한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만은 유효하게 존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물상보증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연대보증도 아울러 해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975.2.10. 선고 74다1691 판결(요 민I 민법 제428조(30)738면, 공 510호8345)
신용보증기금
황종엽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600,37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원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동광이 1982.5.7.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 장사동지점과 간에 수출어음대출에 관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이준백, 같은 이준운, 같은 최건호, 같은 황적선 등 4명과 함께 위 주식회사 동광의 위 제일은행에 대한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병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신용보증서), 갑 제24호증(대위변제증서), 원심증인 송정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수출어음대출원장)의 각 기재와 위 원심증인 소병무, 송정달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82.5.31. 위 제일은행 장사동지점과의 사이에 앞서 본 위 주식회사 동광과 제일은행 장사동지점과의 수출어음대출에 관한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그날부터 1983.5.30.까지 발생할 대출금중 원금 200,000,000원과 이에 따른 이자채무를 한 도로 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뒤 위 주식회사 동광은 위 제일은행 장사동지점과의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위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으로부터 별표기재와 같이 1983.5.16.부터 같은달 23.까지 10회에 걸쳐 도합 금 202,5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후 위 주식회사 동광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1983.12.31. 별표기재와 같이 원금보증한도금액인 원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금 7,602,269원 합계 금 207,602,269원을 위 주식회사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식회사 동광의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에 대한 앞서 본 채무금에 관해 소외 이준백, 이준운, 최건호, 황적선 및 원고와 함께 공동으로 보증하였던 6명중의 한 사람이므로 원고가 변제한 원리금 207,602,269원중 공동보증인간에 분별 부담할 6분지 1의 상당금액인 금 34,600,378원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1982.5.7. 위 주식회사 동광의 위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피고소유의 주택을 위 주식회사 동광을 위해 위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은행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83.5.9. 위 은행과 합의하여 물상보증계약을 해지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위 연대보증계약도 아울러 해지되었으니 그 이후에 발생한 위 주식회사 동광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금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각 질의서), 같은호증의 3(회신), 을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대출규정)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품의서)의 일부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주식회사 동광의 임직원은 아니였으나 위 회사의 요청으로 1982.5.6. 위 제일은행 장사동지점과 간에 위 주식회사 동광과 위 은행사이의 어음거래에 따라 발생할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키로 하는 내용의 물적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유의 서울 성동구 중곡동 79의 17 소재 대 34평 5홉(114평방미터) 및 위 지상 연와조스라브 2층 주택 1동 1층 19평 1홉(63.14평방미터), 2층 13평 7홉(45.29평방미터), 지하실 2평 3홉(7평방미터 60)에 관하여 1982.5.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19641호로써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동광,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 하는 1982.5.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날 피고는 채무자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위 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라 위 주식회사 동광의 이사로 있던 위 이준백, 이준운, 최건호, 황적선등과 함께 앞서 본 위 주식회사 동광의 위 제일은행에 대한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해 동시에 연대보증하게 된 사실, 그 직후 피고는 위 주식회사 동광이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위 주식회사 동광을 통하여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앞서 본 물상담보계약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은행은 이에 동의하고 1983.5.9. 피고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위 은행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 그 뒤 위 주식회사 동광이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하자 위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에서는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게 법적절차(재산압류등)를 취하려 하였던 바, 피고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위 은행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을 발견하고 1983.9.23. 본점 기획조사부 차장에게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위 기획조사부 차장으로부터 당사자가 특별히 근저당권만을 해지하고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키로 합의하였다면 모르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중 피고가 위 주식회사 동광의 이사라는 기재부분은 기록에 편철된 위 회사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앞서 본 연대보증계약체결 직후이며 주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동광의 위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채무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위 은행이 물상보증을 위하여 위 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피고의 담보해지 요청을 받아들여 위 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것은 그 당시 위 연대보증만은 유효하게 존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물상보증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연대보증계약도 아울러 해지하혀 준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해지 이후에 위 주식회사 동광이 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해서는 연대보증 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위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