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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886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8. 00: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라는 주점에서 B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 L(여, 21세) 일행의 테이블에 앉은 것을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M(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M을 각 폭행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점 밖 노상에서 다시 마주친 피해자 M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어 그럼 더 맞아도 되겠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마구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L, O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진료비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