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98
2012서3343(2013. 4. 10.)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김o
oo세무서장
국승
2014. 11. 27.
2014. 12.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685,85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54,02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초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3,754,025원의 부과처분 중 8,133,808원의 취소를 청구하다가 위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취지 확장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은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당초 소 제기 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중 해당 부분(제5쪽 제10행 이하의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의 "2)"항 및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영업사원 OOO가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고, 그가 확보한 거래처가 400곳 남아있어, 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제6쪽 제15행의 "제6의3"을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으로 고친다.
④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 전체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함이 없이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중과세는 문제되지 않는다(설령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사업자로 등록하여 그에 대하여 공동사업 전체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분배금을 수령한 개별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가 된다고 할 수는없다).
○ 제8쪽 제8행 이하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판단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2) 을 제8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2. 및 2007. 1. 19. 허OO(개명 전 성명: 허OO)에게 합계 1억 9,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억 9,700만 원이 OOO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것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OOO는 2006.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귀속연도가 2007년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금액은 2007년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다(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OOO는 2000.10.부터 2006. 12. 3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800여 곳의 거래처로부터 기장업무를 수임해 온 데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판촉수당 외에 기본급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받았고, 퇴직 시 위 거래처 중 400여 곳 정도가 남아 있어 위 거래처를 원고에게 인계하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위 1억 9,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가 거래처를 유치한 OOO에게이미 기본급과 판촉수당을 지급한 후 OOO의 퇴직 시 다시 OOO에게거래처 인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OOO에게 거래처 인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2007년도 수입금액이 인수받은 위 거래처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얼마이고 그에 대응하는 거래처 인수 대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급액을 2007년도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07년도 수입금액에서 위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4. 12. 15.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