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31.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생명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B와 사이에 B의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수수료반환채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피보험자: 미래에셋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 :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 보험기간 :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08. 6. 2.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었고,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9,858,495원의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미래에셋생명보험은 B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7.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보험금 9,858,495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70651호로 위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4. “B는 원고에게 9,905,490원과 그 중 9,858,495원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2. 6.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B는 2013. 3. 22.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22. 접수 제5400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