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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26 2018가단571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2014. 3. 3.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99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18. 피고에게 트랙터(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 및 차량관리권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하였다.

다. 그 후 발행일 2014. 3. 3.,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된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발행되었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원고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1. 7.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어음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일람출급어음의 경우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으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2014. 3. 3.이고, 지급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