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13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3. 4. 2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53. 11. 5.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수지구 F에 위치한 G중학교를 운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57. 1. 21. 당시 주소인 용인시 H 답 639평, I 전 987평, J 답 373평, K 답 1,417평 중 300평과 L 전 329평 등 도합 5필지 토지(이하 ‘ 이 사건 학교부지’라고 한다) 합계 면적 2,628평 지상에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고 교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1958. 1월 초경 완공하였다.

다. 피고 B는 1965. 6. 19. 용인시 수지구 M 답 1,307㎡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56.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위 토지를 2004. 2. 12. 용인시 수지구 E 답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M 답 976㎡(이하 ‘이 사건 분할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한 후 분할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경우 이 사건 학교 부지의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담장 안쪽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해 있으며, 학교 부지 담장 밖으로는 이 사건 분할 토지가 위치해 있다.

마. 피고 B는 2015. 9. 3. 위 피고의 자녀인 피고 C, D에 이 사건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5.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바. 피고들은 2016. 3. 15.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