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705,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8. 10...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의 1 내지 6, 갑4의 1 내지 4, 갑5, 갑6, 갑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부계약 (1) 원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지방의료원이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에 사용을 허가한 공유재산이다.
(2) 원고는 2010. 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산하 수원병원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부료 연 388,888,000(부가가치세 포함, 월 10,802,450원),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0. 3. 15.부터 2013. 3. 1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점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수원병원이 요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이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권자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공유재산 임대조건(이하, ‘임대조건’이라 한다
) 제15조}, 사용인은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임대료를 계속 징수하며, 병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임대조건 제16조), 임차인이 사용허가(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로 인도하기로(임대조건 제17조)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부계약 연장계약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