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2020노1859 준강제추행
A
피고인
정지희(기소), 김태엽(공판)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임규영, 송성준
2020. 11. 19.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만 23세의 청년으로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 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최복규
판사서민아
판사구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