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목욕탕 및 헬스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2. 4. 2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월 임금 1,44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640,000원 등 임금합계 2,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금품합계 39,458,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현재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