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공1996.7.1.(13),1957]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6조 , 제207조 , 제217조 제1항 , 제307조
신청인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1)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수사기관이 긴급구속시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사후영장발부기간 동안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은 위헌인데, 위헌인 위 조항에 의하여 신청인이 소지,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압수당하였고 그 압수물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취지이다.
(2)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참조), 설령 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이 위헌이라서 신청인에 대한 긴급구속시 행하여진 압수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압수물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상 그 증거능력은 있고, 나아가 신청인이 그 제출된 압수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 사건에서는, 법원으로서는 위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위 압수물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