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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46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토목공사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고, 2012. 4. 4. 09:00부터 같은 달

5. 10:00까지 김해시 E에서 F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필요한 골재를 차량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수송공정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륜세차시설의 고장을 방치하여 수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단속 후 바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및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비산 먼지 발생의 정도 등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