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와 지하 163.77㎡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3.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5.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은 2014.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니 인도해달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통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D으로부터 피고의 권리금에 대하여 들은 바 없고, 피고가 D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하여 묵시의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기간 3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2014. 5. 26.자 통지는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명도요구일 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지통고가 아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