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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2. 18. 선고 2007드단33909 판결

[이혼][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수)

변론종결

2008.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9. 30.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17.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06. 1. 17. 당시 원고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였다가 원고가 MBA 과정을 마친 2007. 8. 18. 귀국하여 원고의 본가에서 원고의 부모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의 부모들이 2007. 8. 31.경 원·피고에게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계속된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피고와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의 권유에 의한 심리상담 절차에서도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유지 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부모집에서 나갈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절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인정증거 : 갑 1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결혼식 당일부터 현재까지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를 거부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