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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7 2015가단326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소외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소1550724호)에 “B와 소외 C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9,119,078원 및 이 중 8,764,821원에 대하여는 2000. 1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07. 7. 13.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소외 D은 2008. 8. 1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담보로 49,940,000원을 대출받아 B에게 합계 50,000,000원(수표 3장)을 증여하였고, B는 위 50,000,000원으로 소외 E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D은 2012. 9. 1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F, G, B가 있었고,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다. 라.

피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13. 5.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B를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