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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34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2. 4. 10. 소외 F와 사이에, 원고가 F 소유의 충북 보은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있는 철제구조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취득하고 F에게 그 고철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계약에 의한 고철대금으로 2012. 4. 10.부터 2012. 5. 10.까지 수 차례에 걸쳐 F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F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철제구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위 철제구조물을 해체하여 가는 등의 이유로 위 계약대로 고철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2012. 5. 15.경 F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30,000,000원을 대여금액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2015. 5. 15. 작성 증서 2012년 제58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150,000,000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카합302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3. 5. 10. 청주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8. 21.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해 111,588,61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위 배당액이 청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2103호로 공탁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4) 한편 F는 2015. 9. 9.경 위 제1의

가. 2 항 기재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집행된 뒤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