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1개월만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자에게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터잡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 금22,118,640원 및 동 방위세 금44,623,720원의 부과처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155,035,990원 및 동 방위세 금31,007,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소득처분과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서), 갑 제2호증(국세심판결정통지), 갑 제3호증의 1(처분결과통지서), 갑 제9호증의 2(고지내역서),을 제4내지 6호증(원천세결정결의서), 을 제7호증(법인세서면분석검토결과 안내), 을 제8호증의 1,2,(보정서류검토조서), 증인 전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경위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세액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회사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1. 3. 경 1989 및 1990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1989년도의 소득금액(법인세등 공제후 당기순이익)을 금42,697,561원으로, 1990년도의 소득금액을 금24,088,871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원고회사가 위 세무신고당시 제출한 서류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보정서류를 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 원고회사는 1986. 1. 5. 당시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장ㅇㅇ에게 금259,620,000원을 대여하고 1989 및 1990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항목에서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피고는 위 장ㅇㅇ가 1990. 2. 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같은 해 4. 28. 경 출국하여 일본으로 도피함으로써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동 가지급금 259,620,000원을 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고,
(나) 위 장ㅇㅇ에 대한 대여금(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로서 원고 스스로 결산보고서상 수입이자(미수이자)로 계상한 1989년도분 금4,920,000원, 1990년도분 34,399,650원을 각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위 장ㅇㅇ에 대한 사여로 처분하고,
(다) 원고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항목에는 현금으로 1989년도 금45,619,564원, 1990년도 금155,215,314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각 현금부족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각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위 1989년도 분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위 장ㅇㅇ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위 1990년도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전ㅇㅇ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기로 각 결정하였다.
(3) 그 뒤 피고는 1991. 5. 4. 원고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원고회사가 위 장ㅇㅇ, 전ㅇㅇ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1. 6. 17. 원고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금223,118,640원 (장ㅇㅇ 1989년분 17,551,170원, 1990년분 137,484,820원, 전ㅇㅇ 1990년분 68,082,650원) 및 동 방위세 금44,623,720원(장ㅇㅇ 1989년분 3,510,230원, 1990년분 27,496,960원, 전ㅇㅇ 1990년분 13,616,5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1)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i) 1989 및 1990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신고할 당시 미처 공제하지 못한 다액의 이월결손금을 손금으로서 공제하면 과세소득은 없는 것이 되고, (ii) 원고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불실기재된 소외 박ㅇㅇ와 전무인 소외 장ㅁㅁ는 제22기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전대표이사 장ㅇㅇ가 수억원대의 부도를 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현금과 가지급금이 그래로 있는 양 허위신고하였고,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 박ㅁㅁ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박ㅇㅇ 등과 결탁하여 그들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원고의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iii)원고와 같은 택시운수회사의 주요 고정자산을 이루는 영업권이 재무제표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자산은 과소계상되고 실제 발생되지 않는 가지급금과 현금은 과대계상되는 현실과 원고회사의 직원부족, 대표이사부재 상태에서 위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회계처리의 계속성때문에 가지급금과 현금 잔액이 이월기장된 것이므로 위 가지급금과 현금부족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소외 전ㅇㅇ에 대한 소득처분의 위법성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 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터잡은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가처분판결문),2(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문), 갑 제11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전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위 장ㅇㅇ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날 그의 아들이며 원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장XX과 원고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한사람인 소외 박ㅇㅇ에게 원고회사의 경영을 위임하면서 원고회사의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소집, 개최되거나 결의를 한 바 없이 마치 위 박ㅇㅇ와 장ㅇㅇ를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각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만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원고회사의 주주이자 감사인 소외 이ㅇㅇ은 ㅇㅇ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원고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소송(90 가합 8934)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을 본안으로하여 위 박ㅇㅇ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90카 4211)을 신청한 결과 같은해 11. 8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박ㅇㅇ의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정지되고 소외전ㅇㅇ를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중에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본안판결이 같은해 12. 8. 확정됨에 따라 다시 ㅇㅇ민사지방법원 91파 243호로 일시이사직무대선임신청을하여 1991. 4. 1.같은 전ㅇㅇ가 일시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같은달 3. 그 취지가 원고회사의 법인동기부에 등재된 사실, 위 전ㅇㅇ는 원고회사 소속 택시 65대중 15대에 대한 실질적인 차주로서 회사의 운영에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위 가처분판결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의 취임을 승낙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회사 노동조합측의 방해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못하였고 위 본안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마저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로 인하여 회사의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잠정적인 기관이고 당해 가처분명령의 집행보조자로서 법원의 감독아래 가처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일종의 공적인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되는 대표이사의 결우와는 달리 회사와의 사이에 위임 또는 준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1개월만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위 전ㅇㅇ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전ㅇㅇ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터잡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소외 장ㅇㅇ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앞서 나온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9,10호증의 각 1(대차대조표), 2(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대주주로서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위 장ㅇㅇ와 소비대차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채 4년 이상이 지나도록 대여금 원본 또는 이자채권의 추심을 게을리하여 왔고, 위 장ㅇㅇ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를 당하고 또 1990. 4. 경 수억원대의 부도를 낸 뒤 출국하여 일본으로 도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국내에는 채무변제를 담보 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위 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상태로 된 사실, 원고회사는 위 장ㅇㅇ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결산보고서상 1989년도 분 금4,920,000원, 1990년 도분 금34,399,650원을 각 수입이자(미수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위 1989년 도분은 1989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1990. 12. 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위 1990년도분은 위 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 또한 원고회사의 장부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액의 현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원고회사가 제출한 금전출납부 등 서류에 의하더라도 위 현금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원고회사와 위 장ㅇㅇ와의 거래는 원고회사가 위 대여금 채권의 추심을 사실상 포기하여 법인의 이익을 위 장ㅇㅇ에게 분여한 것(향후 대손계정으로 손비처리하게 되면 법인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부인하여 위 회수불능 채권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위 대여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장ㅇㅇ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고, (나)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같은 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장ㅇㅇ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것이며, (다)가공자산에 해당하는 위 현금부족분은 같은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각 귀속연도의 대표자로 재직한 위 장ㅇㅇ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장ㅇㅇ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한편, 위와 같이 위 장ㅇㅇ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배당처분된 금액은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각 해당하므로 원고회사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 상여처분된 금액과 배당처분된 금액은 권고가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47조 제2항, 제150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198조 제2항 ) 따라서, 피고가 위 장ㅇㅇ에 대한 소득처분에 터잡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 장ㅇㅇ에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i) 원고가 소득금액계산상 착오로 이월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늘어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의 2소정의 소득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ii)와(iii)은 요컨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지급금과 현금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장ㅇㅇ에게 상여처분 등의 결정을 한 것은 원고의 허위 또는 잘못된 세무신고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인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제도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세무조정결과 법인의 기업이익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이익처분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적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그 귀속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처분이므로 원고회사의 세무신고가 허위라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장ㅇㅇ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989년도분 금17,551,170원, 1990년도분 금137,383,820원 및 동 방위세 1989년도분 금3,510,230원, 1990년도분 금27,496,960원 부분은 적법하고, 위 전ㅇㅇ에 대한 1990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금68,082,650원 및 동 방위세 금13,616,53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위법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