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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보도를 동대문등기소 쪽에서 신설동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도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와 충분히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60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보조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