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27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0. 14:0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 E에게 " 이 짜 바리 새끼들 아 신고를 받고 왔으면 조용히 올 것이지 나한테 와서 이런 식으로 지랄을 하냐
“, ” 이 새끼들이 지랄을 하고 있네
“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신고한 사람을 존중해야지
이 개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동대문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서류를 작성 중인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내가 너 변호사 선임해서 모가지 짜르고 가만히 두질 않는다.
두고 봐라 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