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7 2018가단10595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대 249.6㎡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대 249.6㎡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