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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4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35』 피고인은 2017. 11. 26. 23:15경 김해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무릎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2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9. 17:00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17:00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동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빼돌렸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하키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