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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5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7. 31. 피고에게,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대여한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