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5.15.(536),9103]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사찰의 주지이었던 사람이 사찰에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통과하여야만 하고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불교재산리법 소정의 경내지이며 자고로 소유하여 왔던 사찰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임야를 학교법인에 증여한 행위가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케 하고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설사 그 증여에 대한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증여는 당연무효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일락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한 판단,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써 고래로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불상, 화상, 석불, 석탑 등 많은 고고의 자료와 그중 불상, 화상등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법당을 위시하여 승려의 기거수양을 위한 건물 및 공작물들과 불교의 정원은 물론 법요집행에나 승려의 의식에 소요되는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 및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지에 필요한 그 주위의 일정 구역내에 임야등을 소유 관리하여 온 전통이 있는 단체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사찰이 그 목적실현을 위하여 소유하는 위와 같이 전래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중의 주요한 일부를 처분하는 행위는 사찰자체의 목적을 유탈하거나 그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사찰의 역사적인 배경과 규모, 전래하여온 고고의 자료의 보존, 본건임야는 대웅전 뒤 3미터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원고 사찰의 주위를 병풍과 같이 둘러싸서 원고는 사찰의 존엄과 풍치를 이루고 있고 동 사찰에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위 임야를 통과하여야만 하며 그는 원고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불교재산 관리법 소정의 경내지 이어서 그 증여시까지 원고 사찰이 자고로 소유하여 왔던 사실 위 증여당시 본건 임야는 원고사찰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동 사찰의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위 증여후 남은 원고사찰의 소유토지 전부가 모두 본건 임야에서 분할된 아주 적은 부분인 사실 원고 사찰은 노후되었으나 현재 재정난으로 보수도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서 그 임야는 원고사찰에 있어서는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신자의 교화육성은 물론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 등 그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이었다 하여 그 임야를 원고사찰의 주지였던 사람이 피고 법인 보문학원에 증여한 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케 하고 나아가서는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하는 정도의 것이어서 설사 그 증여에 대한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증여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심의 판단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본건 임야의 증여가 피고법인 보문학원의 설립을 위한 것이었고 그 학교설립목적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는 사찰 본래의 목적은 아니고 다만 사찰의 목적범위에 속하여 사찰고유의 목적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재산의 처분으로서 사찰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사찰의 존립을 부정하게 되는 정도의 재산처분은 가사 그 처분이 일정한 절차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논지 제1점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확정을 하고 있는 이상 그 학교설립목적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전답에 대한 수입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본건 임야가 사찰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판결이 나아가서 피고가 본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정당하게 확정하고 있으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 본건 증여를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조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함은 논지 제1점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