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20.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하고 6,860만 원을 보내주면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2건으로 나누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2%의 이자를 받아주고 3, 4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의 은행 계좌로 6,8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C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면서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건네주었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한 2,000만 원은 피고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3, 4개월이 지나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4. 26.부터 2016. 11. 26.까지 월 2%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680만 원(2,000만 원 × 67개월 × 2%)을 합한 4,680만 원(2,000만 원 2,680만 원)과 그 중 원금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당시 피고의 동생인 D과 그 남편인 E이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와 원고는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부업자인 E과 D을 소개받은 후 월 2%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E과 D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입금한 은행 계좌가 E과 D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의 계좌인 점, 원고가 피고를 알게 된 것도 이 사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