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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30.선고 2016다264693 판결

사업비등청구의소

사건

2016다264693 사업비등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엔에스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2. 금호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2038953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금호산업 ' 이라고 한다 ) 가 이 사건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이유와 그 부담금 지급의무의 존속 여부, 원고와 피고 금호산업이 이 사건 절감분 귀속 약정을 체결한 경위,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분배와 이 사건 부담금의 실제 부담 내역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절감분 귀속 약정의 ' 절감분 ' 은 이 사건 부담금이 협상, 정산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을 의미하고, 원고와 피고 금호산업이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납입의무가 완전히 소멸하여 남양주시로부터 이를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 대체시설 사업비는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절감분 귀속 약정에서 말하는 절감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원심이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판결 이유와 달리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확정판결의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5.선고 2015가합546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