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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7구합71499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B대학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처분과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B대학교 공과대학 생명공학과 교수이다.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

)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는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다.

이하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 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미래창조과학부 처리규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한국연구재단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 한국연구재단은 2009. 4.경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총 연구개발기간을 ‘2009. 5. 1.부터 2014. 2. 28.까지’, 주관연구책임자를 ‘원고’로 각 정하여 ‘C’(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3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에 따라 합계 1,165,200,000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

연구목표 대비 달성 정도 사람의 혈액세포로 포화된 ‘인간화된 쥐’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숙주세포인 T세포에 결합하는 CD7 항체와 항 바이러스 siRNA를 ZZ-9R에 결합하여 인간화된 쥐에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RNA 간섭 기반 나노의약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인간화된 쥐 모델의 재현성, 전달시스템의 표준화 및 에이즈바이러스 치료평가에 대한 결과 및 파급이 미약하다.

본 과제의 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인 논문과 특허 및 단계평가 후 결과물이 매우 미흡하다.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본 연구 내용은 계획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