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50431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54.08㎡를 인도하고,
나. 3,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54.08㎡를 인도하고,
나. 3,4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