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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0 2019고단6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5』

1.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14:50경 부산 수영구 B 공사 현장 앞 해변가에서 C(70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채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08:3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수영점 앞에서 F(여, 20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채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고 앉거나 손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서서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883』 피고인은 2019. 4. 20. 13:4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부동산 앞에서 I(여, 52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고 당시 첨부한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8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