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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128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비스타건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제1층 제101-1호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아 이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52,253,74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7. 1. 2.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2017. 1. 3.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채권액 52,25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원고의 채권양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원한 돈은 피고의 용역대가, 즉 D이 무상으로 가져간 피고의 그래픽 저작물의 대가일 뿐 대여금이 아니다.

2. 피고의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