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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402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