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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3561

양수금(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10. 26. 원고의 형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나. C은 2017. 4. 10.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이 2007. 10. 26.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C으로부터 채권양도를 통해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2) C은 외사촌간이며 C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증여하였을 뿐 피고가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C이 형제간인 사실, 채권양도일로부터 약 2개월 가량 경과한 2017. 6.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 C이 2016.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