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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법률제1151호)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집31(2)형,193;공1983.6.15.(706),939]

판시사항

가.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의 의미

나. 일간신문 등의 보도사항의 모집탐지와 간첩행위

다. 무전기를 매몰할 때 망을 보아준 행위와 간첩방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군사기밀을 포함한다.

나.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것을 수집탐지하는 것도 간첩행위가 된다.

다.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 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니 이를 망보아 준 행위는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3,4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오제도, 정창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3, 4에 대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 판결거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성없는 심리상태에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동기, 죄질, 정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판단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에다 다시 소론 지적의 정상을 아울러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량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간첩죄의 군사상기밀은 순전한 군사상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군사기밀을 포함하고( 당원 1959.6.12 선고 4292형상131 판결 ; 1968.12.24 선고 68도1409 판결 참조),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것을 수집 탐지하는 것도 간첩이 된다( 당원 1968.12.24 선고 68도1409 판결 참조)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3, 4 및 각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인용의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무죄부분 제외)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각 선고된 피고인들로서는 양형부당의 사유를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피고인 5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1의 간첩활동사실을 알고 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채택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5.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동 피고인이 1972.10.경 유신헌법의 국민투표에 관한 국가기밀을 간첩한 사실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적법한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의 기재가 있을 뿐인데 그 자백의 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이를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판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6. 검사의 상고이유를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판시 제3의 동 피고인이 1967.7.하순 24:00경 피고인의 집 변소 옆에서 피고인 1이 땅을 파고 비닐에 싼 이 사건 무전기를 매몰할 때 망을 보아주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 당원 1960.7.30 선고 4293형상167 판결 참조)이므로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니, 이를 망보아 준 행위가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첩방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7. 결국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동 2, 3, 4에 대한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